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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있는제도를 2021. 12. 10. 13:59

올해(2021) 11 8일에 국세청에서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대상자인 개인사업자 153만명 중 납부기한 직권 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5월달에 신고했던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기간을 연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의 종류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 이자소득 같은 경우에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이 포함되고,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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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서 받게 되는 각종 연금 등이 포함되며, 기타소득에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그리고 국가 보안법 위반자를 체포하거나 수사 기관에 통보하였을 때 압수물이 있는 경우 상금과 함께 지급되는 돈인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얻게되는 금품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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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에는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하며, 근로소득에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 중에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보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4. 종합소득세 계산

과세 기간에 발생한 총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 금액(매출액 - 필요경비)을 산출한 후,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각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과세표준 × 세율)하여 산출세액을 산출한 후,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 후 발생한 가산세를 포함하고 기납부 세액이 있을 경우 기납부 세액을 차감해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5.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및 누진공제액

과세표준이 12,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6%의 세율만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율과 누진공제액 1,080,000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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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24%의 세율과 함께 5,220,000원의 누진공제액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35%의 세율과 더불어 14,900,000원의 누진공제액이 적용됩니다.

 

또한 과세표준이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8%의 세율과 19,400,000원의 누진공제액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에 해당하면 40%의 세율과 25,400,000원의 누진공제액이 적용되고, 과세표준이 500,000,000원 초과인 경우에는 42%의 세율에 35,400,000원의 누진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하기

6.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소득세법 제70, 70조의2에 따라 당해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 1일부터 5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는 6 30일까지 연장하여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여기서 신고 및 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귀속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에게 8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연장 적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식을 얻어가셨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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