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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지원금 신청

있는제도를 2022. 1. 4. 10:03

2022년 출산지원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가오는 년인 2022년도에 출산하게 되면 지원금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알아보는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모두들 이미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은 출산율이 정말 낮은 국가 중 한 곳인데요 한국 통계청이 알아본 결과 출산율은 세계로 따졌을 때 거의 최저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출산 지원금 신청

그래서 공단은 이러한 사태를 없애기 위해서 2022년도에는 출산지원금을 늘리고 여러 지원수단을 늘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지원금들이 있는지 바로 확인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신, 출산 지원금입니다.

 

대상은 임신과, 출산이 확인된 분들인데요 2021년에는 일 태아의 경우 60만 원을, 다태아의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급했었는데 2022년도에는 일 태아는 100만 원 다태아는 1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사용 기간도 기존에는 출산 이후에 1년이었는데 이제는 출산 이후 2년의 사용기간을 부여해주며 2배로 늘어난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범위도 바뀌었는데요 원래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와 약제비에만 지원금을 사용 가능했고 1세 미만 영유아들에게만 사용이 가능했다면 / 2022년도에는 ‘모든’ 진료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늘어났고 2세 미만 영유아들에게 사용 가능하도록 늘어났다고 합니다! 출산 지원금이 각각 40만 원씩 늘어나고 사용기준도 더욱 편해져서 출산하신 분들에게 정말 이로운 점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다음 출산지원은 여러 아동수당들인데요! 첫 번째로 첫 만남 이용권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도에 새로 생긴 지원금인데요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되는 모든 신생아 친구들에게 적용이 되는 사항이며 지급금액은.. 무려 200만 원이나 됩니다!

출산 지원금 신청

지급방법의 경우에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를 이용해서 지급이 된다고 하며 신청의 경우에는 22년 1월 5일경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 같은 경우 4월 1일부터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사용하면 된다고 하니 생각보다 넉넉한 기간을 지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영아 수당입니다. 영아 수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급되던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이 합쳐진 지원금인데요, 이 영아 수당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힘들던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정책이고 만 2세 미만의 아기들을 가정에서 양육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적용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기들이 대상이며 지급되는 지원금은 월 3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급방식에 경우에는 바우처로 입금 또는 계좌에 ‘현금 입금’ 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금 입금이 된다는 것이 정말 큰 메리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청 같은 경우 22년 1월 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은 2022년 1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매월 25일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출산 지원금 신청

다음은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2022년이 되면서 바뀐 것이 있는데요 기존 2021년에는 만 7세 미만의 아동들에게만 지급했었다면 2022년에는 연령이 만 8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급대상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용되는 대상은 당연하게 만 8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적용이 되고, 지급되는 지원금은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해당 지원금도 계좌에 현금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니 장점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신청시기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나와있지 않지만 약 2022년 2월 중순쯤 신청을 받는다고 하며 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약 4월 25일부터 지급을 순차적으로 시작하며, 매월 25일에 지원금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편된 지원금을 알아보았고 마지막으로는 육아에 필요한 휴직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은 모두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들이며 첫 번째는 육아휴직 급여를 임금의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인상시켰습니다 (상한도 120에서 150으로 늘어남) 이는 부모가 둘 다 휴직하는 것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3+3 부모 육아 휴직제입니다. 해당 제도는 12개월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동시에 3개월간 휴직이 가능한데요. 이때는 부모 모두가 자신 급여의 100퍼센트를 수령이 가능하며, 다달이 한도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첫 달은 200만 원, 둘째 달은 250만 원, 셋째 달에는 300만 원의 한도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출산 지원금 신청

마지막은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인데요. 이는 육아휴직을 허락해주는 기업의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보유한 직원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승인하게 되면 사업주는 첫 3개월은 월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상 2022년도에 새로 바뀌는 출산지원금과, 육아휴직 제도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