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요즘 부동산 관련하여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래 없는 주택가격의 인상으로 세금의 부담이 상당한 수준이 되리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추측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분들의 고민이 상당한 수준일 것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집값도 높기도 하지만 세금이 부담되어 매물을 팔기 위해 내놓아도 양도소득세라는 것으로 인하여 팔기에도 부담이 된다고 하죠. 사실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 양도소득세율은 무려 75%나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부동산 정책 개정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중 핵심 중 하나는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의 축소일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유례없는 상승으로 모처럼 주택을 거래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날벼락과도 같을 것입니다. 특히 내 집 마련을 위한 30~40대가 가장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이번 정책의 핵심은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정권이 바뀌는 2023년 안으로 팔아야 양도세를 그나마 덜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양도소득세란 무엇이길래 이렇게 쟁점이 되고 있는지 한 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토지 혹은 건물 등의 재산을 매도하여서 얻은 시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매도한 금액이 매수한 금액보다 낮으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은 눈 깜빡하고 자고 일어나면 주택가격이 수천에서 억 대가량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기에 매도 가격이 매수값보다 낮을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알아보기

예를 들면 집을 매수한 이후 집 거래가가 떨어져서 매입한 금액보다 싸게 집을 팔게 되면 즉 집을 10억에 사서 15억에 팔면 양도소득세 세금이 부과되게 되나, 10억에 사서 8억에 팔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 양도세는 보유한 주택의 수량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계산이 상당히 까다로운 세금으로 손꼽힙니다.

 

1가구 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과는 달리 양도차익에 따라서 보유한 기간별로 차등적으로 공제하는 비율을 적용한다고 해요. 이는 곧 다주택자에 큰 위험성으로 다가오는데요. 물론 다주택자가 세금폭탄을 피하고자 1주택자가 되더라도 거래 시점에 따라 주의할 점이 있어요.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는 9억 이하의 주택을 2년 보유하고 있을 때 해당하게 되는데 최종 1주택자가 된 시점이지 애초 취득일이 아니니 잘 알고 거래를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양도소득세란 무엇이고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 보았는데요.

 

이런 양도소득세를 줄일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정답부터 말하면 있습니다.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라는 것이죠.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소득세법에 따라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혹은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될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데요. 오래 보유하고, 오래 거주하면 할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주택자이거나 2냔 이상을 보유하거나, 양도 가액이 9억 원 이하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내용은 1주택자 기준이에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2주택자 비과세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2주택 자로 분류되어 있으나, 다른 집을 분양을 받았다거나 혹은 미리 계약을 진행하여 잠시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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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말하는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비과세 제도라고 부르죠.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조정 지역 으로 가거나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 지역으로 가는 경우 그리고 비조정 지역에서 비조정 지역 으로 갈 때에 비교적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가 수월한 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수월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는 의미인데요. 바로 조정 지역에서 조정 지역으로 가는 경우죠. 기존 주택 취득 기간이 18 9 13일 이전에 취득하면 비과세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해야 충족됩니다.

 

18 9 14일에서 19 12 16일에 취득하면 비과세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해야 합니다. 19 12 17일 이후에 취득하였을 때 비과세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1년 내에 매도하고 신규 주택을 1년 이내에 전입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의 취득 기간과 매도 시점 등을 충족하게 되면 과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받으면 상당히 좋겠으나 아쉽게도 다른 조건이 또 존재하고 있어요. 주택 가액 및 보유기간에도 조건이 따로 있어요. 주택 가액은 9억 원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 주택 가액은 실제 거래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유기간도 2년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만약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하면 투기를 위한 매매 성 거래라고 의심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계획 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조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정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이렇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는 상당히 까다롭기에 많은 세무사가 지옥의 법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이들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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