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위로 난방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텐데요. 아무리 난방비를 절약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난방비는 지출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난방비조차 내시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난방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난방비지원사업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난방비 지원사업

국가의 난방비의 지원은 긴급복지지원에 해당하는데요.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중 난방비 지원의 경우 그 밖의 긴급지원에 해당하며, 동절기인 10월부터 3월까지 월 98,000원의 연료비가 지원됩니다. 보통 긴급복지지원의 경우에는 1회 지원을 원칙적으로 하는데요. 연료비 지원의 경우에도 1개월간 지원한다고 제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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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바랄게요. 또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판단하에 지원된 연장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 10조 제 3항에 의거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되고 이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며,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국가의 복지 지원 외에도 난방비지원사업은 이루어지는데요. 구세군자선냄비본부는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2021 마음온도 37도 캠페인 난방비 지원사업을 통해 난방비 지원이 필요한 아동복지센터 및 소외계층 아동가정을 모집 및 선정하여 겨울철의 난방비를 일부 지원해주는데요.

난방비 지원사업

시설 522, 개인 가정 372곳을 합하여 총 894곳을 지원하며 시설에는 60만원, 가정에는 21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그럼 신청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개인 가정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이 따릅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가구원에 노인을 포함하는 가구

-영유아 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가정 아동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가정 아동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가정 아동

-조손가정 아동

-3명 이상 다자녀가정 아동

위와 같은 경우에만 신청대상에 해당하므로 지원대상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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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사업

지원되는 종류로는 난방비, 공공요금, 월동용품이 있는데요.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도시가스, 전기난방 등 난방비 사용기간동안 청구된 요금에 한하며, 장기체납료나 난방과 무관한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월동용품은 온풍기나 전기난로, 전기매트 등 난방용품을 구입하였거나 전기난로, 방한 옷, 아동의 내의로 일부 사용할 경우 구세군 담당자와 사전 논의 후 승인하에 지원비의 60%이내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난방용품에 관련된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영수증과 구입물품의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해야하므로 반드시 영수증을 받으셔야하는 것을 잊지마셔야 할 것같습니다.

난방비 지원사업

모집기간은 2021 11 16일 화요일부터 11 25일 목요일까지였는데요. 마감된 신청건이라 아쉬웠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마음온도 37도 캠페인 난방비 지원사업이 추가 모집중이라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모집 기간은 12 17~ 23일까지이며, 선정 발표일은 12 23일에 발표됩니다.

 

난방비 지원 캠페인의 진행절차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서를 토대로 1차서류심사 및 2차 위원회 심사를 통해 기관의 신뢰서, 사업 수행능력, 지원의 필요성, 사업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및 심사합니다.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고려대상은 소규모 아동 및 청소년들의 이용시설과 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30인 이하의 소규모 생활복지시설이나 상근인력 5인 이하의 기관에서는 서둘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서는 이메일과 등기우편을 모두 보내셔야 접수처리가 되므로 하나라도 잊지 마시고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우편은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7 구세군빌딩 15충 구세군커뮤니케이선스부 마음온도 난방비 담당자 앞으로 보내시고, 이메일은 37do@redkettle.kr 로 보내시면 된다고 하네요. 심사를 거쳐 선정 되신 분들에 한해서 난방비 입금은 12월 중순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세군자선냄비본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세한 사항은 구세군자선냄비본부 홈페이지나 마음온도 37도 캠페인 난방비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37도 캠페인 난방비 게시판 바로가기

시설에서 난방비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꼭 확인하셔야할 사항이 있는데요. 신청기관명과 예금주의 이름이 다를 시 난방비 지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예금주가 신청기관명과 동일한 통장으로만 지급 가능하며, 통장의 잔액이 0원일 경우에만 입금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세군자선냄비본부가 시행하는 2021 마음온도 37도 캠페인 난방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대상자이므로 신청인은 수혜아동의 이름으로 신청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난방비 지원사업

그러나 수혜아동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 없을 경우 예금주와 신청인을 동일하게 작성해야만 하기때문에 부모님의 성함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오늘은 난방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모쪼록 대상 조건과 신청 사항에 유의하셔서 신청 잘하시길 바라며,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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